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0 2014고정2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20.부터 2014. 6. 30.까지 산청군 C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기계설비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었던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