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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3658 판결

(심리불속행)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0303 (2012.05.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88 (2010.12.03)

제목

(심리불속행)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합의해지 되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36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40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