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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7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9:35 경 서울 송파구 C 길에서, 앞서 버스 안에서 시비된 피해자 D에게 “ 미친 새끼야 니가 뭔 데 참견이냐

”, “ 니 애 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미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겸 목격자 E 상대 전화 수사 관련),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 미친 놈 아 ”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한 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 미친 놈” 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18, 20, 23 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심했고 경찰이 출동해 있는 상태에서도 서로 욕할 정도로( 수사기록 52 쪽)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점, “ 니 애비 애 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미친 놈 아” 라는 말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미친 사람으로 키웠다는 내용으로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나 무례한 언동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승객들의 기분이 나쁠 정도로 노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절차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 자라고만 주장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