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자동차의 표시 기재 차량과 [별지2] 자동차의 표시 기재 차량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경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자동차의 표시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05. 4. 7.경 [별지2] 자동차의 표시 기재 차량에 관하여, 위 각 차량 소유자 명의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차량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차량 소유권을 보유하고 피고로부터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원고가 차량을 관리운영하기로 하는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이하 위 차량들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하고, 위 각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무렵에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7. 11. 20.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 2010다85331 판결 참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