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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31691

준설토 매각 낙찰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로 확보를 위한 증빙서류(주민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창원시 의창구에 귀속되고, 재입찰 공고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단가입찰(매각 예정수량)이며 유효입찰로서 최저입찰가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차로 결정합니다.

8. 입찰, 당첨의 무효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로 확보를 위한 증빙서류(주민동의서 등)를 작성하여 계약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창원시 의창구에 귀속합니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창원시 의창구에 귀속합니다. 가.

피고 산하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2013. 10. 4.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 일원 일동적치장 준설토 909,074㎡(이하 ‘이 사건 준설토’라고 한다)를 매각하기 위하여 최저입찰가 6,942원/㎡, 개찰일 2013. 10. 15.로 한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삼우(이하 ‘삼우’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2013. 10. 15. 개찰 결과, 11,610원/㎡에 입찰한 삼우가 최고가격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선정(이하 ‘이 사건 낙찰결정’이라고 한다)되었고, 7,119원/㎡에 입찰한 원고는 차순위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다.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2013. 10. 16. 삼우에 이 사건 낙찰결정을 통지하였고, 2013. 11. 14. 삼우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