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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우나,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