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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 (PC) 방’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 컴 맞고’, ‘ 컴 바둑이’, ‘ 컴 포커’ 등을 ‘D’ 이라는 온라인 게임 물을 제공하는 ‘D’ 사이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업주 계정 7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2015. 9. 2. 22:50 경 손님에게 현금 2만 원을 받고, 게임 머니 2천만 알을 충전시켜 ‘ 컴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 머니 9백만 알을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2. 22:3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 머니 1천만 알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 (2 회) 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