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2015나14393 판결
배당이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안양지원2013가단110175
제목
배당이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770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5,662,700원을 0원으로, 피고 000에 대한 배당액 310,979원을 0원 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973,6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