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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청주지점의 영업이사 G를 통하여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 G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한 것이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하면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