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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2031241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 외 4필지 상에 건립된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중에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잠실2동 종합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종합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0. 12. 19.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명의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추진하기로 하는 이른바 독립정산제 방식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운영비 마련, 상가의 설계, 공사비용 조달, 상가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평가 등 상가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및 상가 공사가 완료되자 2008. 7. 31. 준공인가처분이 이루어졌고, 2008. 9. 28.까지 아파트 입주절차가 완료되었다. 라.

그런데 독립정산제 합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합상가 중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대외적 명의자로서 원고가 요구하는 상가분양신고서 접수 및 분양계약서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합2524호로 문서접수 등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08. 1. 16. 인용결정을 받은 후, 위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피고가 문서접수 등을 거부하고 있음을 들어, 위 간접강제 결정에 근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혹은 추심명령을 받아 1차 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