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232801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29926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299268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