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2:3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투다리앞에서 같은리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앞까지 약100미터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영(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