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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38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6.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펜션에서 성명 불상자들을 투숙하게 하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확인 서, 증거사진

1. 사업자 등록 증명, 일반 건축물관리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 규모,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이 적지 아니한 점과 건축법위반으로 처벌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축설계 계약서를 제출하며 적법한 영업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상당부분이 건축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기간과 겹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