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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86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합계 2,000여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선고형량이 횡령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의 최하한의 형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