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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1 2013고단6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1. 23:2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E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공장 1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2층 사무실 책상 등을 뒤지던 중 ㈜ E의 경보장치가 울렸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통합사건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