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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836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장애인 개인의 재활을 위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해당 장애인을 위하여 구입된 장비를 타인이 이용하는 행위까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우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장애인들의 장애 종류와 정도, 피고인들이 기구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목적, 기구의 종류와 성격, 해당 장애인들이나 보호자의 의사, 기구의 실제 이용 상황이나 사용 주체, 반환이나 정산 여부 등의 사정들을 장애인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