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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번호 E)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H)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