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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77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3,217원 및 그 중 24,042,663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19. 원고로부터 대여원금 4,3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6.4%로 정한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7. 12. 29. 기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24,173,217원(원금 24,042,663원, 이자 127,251원, 지연배상금 3,303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의 대출계약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율은 연 27.9%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173,217원 및 그 중 24,042,663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B에게 속아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