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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0:4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낚시대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 약 30.5cm, 칼날 길이 : 약 19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가 뒤로 몸을 피하자 다시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료 기록부, 진단서

1. 사진 설명,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부엌칼을 들어 피고인이 이를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부엌칼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것이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거나 그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이며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 이 사건에 대한 112 신고 경위 및 그 내용, 사건 발생 전후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겨누고 그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