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어머니를 여읜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6세, 만 8세에 불과했을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 피해자 C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고, 대마를 흡연하고 수수,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 범행은 극히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필로폰을 탄 포도 주스를 마시게 하였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까지 하는 등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약 8년간 극도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설령 피고인이 배우자의 필로폰 투약 등과 관련된 사망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