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80]
시장법 제10조 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한 자'의 의미
시장법 제10조 제 1 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한 자라함은 동법 제 4 조 의 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법 제 2 조 에 규정된 물품의 매매교환장소를 설치 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장의로 있는 동대문시장 디동 2층 상인자치관리위원회가 단순히 그곳에서 각자 검포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상호간의 점포경비, 청소 및 전기, 수도료의 비용 징수 등 공동편익을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조적 단체에 불과하다면 그 회장인 피고인을 시장개설의 주체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시장법 제10조 제 1 호 에 규정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한 자」라 함은 시장법 제 4 조 의 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 법 제 2 조 에 규정된 물품의 매매 교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동대문시장 디(D)동 2층 상인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 1977.4.1부터 그 해 8.25까지 위 디(D)동 2층 건평 809평에 점포 304개 규모의 시장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여 시장법 제10조 제1호 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위 상인자치관리위원회는 시장운영의 주체가 아니라 각자 점포를 분양받아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공동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조직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살펴보아도 위 상인자치관리위원회가 시장의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그 회장인 피고인을 시장개설의 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각자 점포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상호간의 점포경비, 청소 및 전기, 수도료의 비용 징수등 공동편의를 위한 업무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조적 단체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가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 상인자치관리위원회의 규약내용과 그 운영의 실태를 좀더 살펴본 다음 그 회장인 피고인을 시장개설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함으로써 심리미진으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전부를 파기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