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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정26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5:16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을 뿐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