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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18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13. 망 C(2019. 3.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모에게 현금으로 620만 원, 수표로 6,041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망인의 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망인은 2008. 9. 17. 자신의 모를 대신하여 채무자가 되어 원고에게 8,000만 원을 갚아주 나가되 이자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갑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망인은 원고와의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2014. 4. 13. 당시의 잔존 대여금을 6,700만 원으로 정산한 다음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제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7. 망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1318호 대여금 6,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망 C과 사이에 “망인이 원고에게 6,01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60만 원은 12회 분할하여 2018. 11. 30.부터 2019.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3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5,650만 원은 113회 분할하여 2019. 11. 30.부터 2029. 3. 3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원고는 2003년경 망인의 모에게 6,621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의 모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망인이 2014. 4. 13. 망인의 모를 대신하여 채무자가 되어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약속하였고, 피고와 망인이 2019. 3.경까지 2,02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5,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