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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11830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8,628㎡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G의 후손들 중 창원시 H리에 근거를 둔 I, J 형제의 후손들이 K를 건립하고 매년 동짓날 K에 모여 G 등 선대를 추모하고 제사를 봉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종중 유사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다.

나. 그 구성원들인 I, J의 후손들이 종중 유사 단체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중 1994. 1.경 후손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종중 유사 단체가 형제 중 형인 I의 이름을 따 원고의 명칭으로 종중 등록을 마친 다음, 1994. 10. 28. 종중 유사 단체의 재산인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2009. 3. 22. 개정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같은 규약 제18조

1. ②), 원고의 이사회에서 2014. 1. 4.과 2014. 1. 24. 두 차례에 걸쳐 주문 기재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한 다음, 2014. 1. 6. 피고들과 사이에 이를 1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7.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3, 7-1부터 7-5까지, 12, 을 1-1, 2부터 4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I과 J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임에도 J의 후손의 참여를 배제한 채 I의 후손만으로 운영되던 시기인 2009. 3. 22. 개정된 이 사건 규약과 이에 따라 2014. 1. 4.과 2014. 1. 24.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종중 재산의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