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1.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권 2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결주문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피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징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정권 2년’을 의결한다.
이유
2. 위원회의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B지부 규율위 조사시 부산지방노동청 조사에서 C의 진술을 토대로 징계가 발의되었고, 이후 지부 징계로 제명이 결정되었음. 징계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C과 원고와의 통화시 선거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2)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에 사측과 통화를 하고 선거에 영향을 준 활동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짐
다. 관련규정 피고의 규약과 상벌규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규약 제75조 (징계)¹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1) 심급제도는 재심까지로 한다(2003. 1. 22. 제18차 중앙위원회 해석). 제76조 (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 상벌규정 제8조 (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75조에 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