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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09 2014가단862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2014.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8. 오후 농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려던 중 위조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조된 사이트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사이트의 요구에 따라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 원고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전부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같은 날 21:25부터 다음 날 02:23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에서 피고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3회에 걸쳐 4,390,000원, 위 피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K)으로 6,500,000원, 피고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L)로 4회에 걸쳐 12,470,000원, 피고 D 명의의 우체국 계좌(M)로 4회에 걸쳐 12,270,000원, 피고 E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4회에 걸쳐 5,940,000원, 피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6회에 걸쳐 12,000,000원, 신한은행 계좌(P)로 7회에 걸쳐 12,030,000원, 농협은행 계좌(Q)로 5회에 걸쳐 8,220,000원 합계 32,250,000원, 피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3회에 걸쳐 5,970,000원, 새마을금고 계좌(S)로 405,000원 합계 6,375,000원, 피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4회에 걸쳐 6,060,000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3. 위 피고들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대부분은 즉시 인출되었고, 원고는 사고신고 후인 2014. 4. 30. 피고 B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되었던 6,500,000원, 2014. 4. 22. 피고 C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 중 474,106원, 2014. 4. 8. 피고 F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 중 26,600원, 2014. 4. 11. 피고 G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 중 153,800원을 피해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각 환급받았으며, 피고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