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83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D의 국내영업 부분을 분리하여 2006. 12.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C이 2007. 2.경 제안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계약’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

피고 회사 경영계약서 [2] 이 사건 경영계약서 상 순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경영계약서 상의 순번을 따른다.

대표이사의 보수

가. 대표이사의 보수는 최대주주와 협의하여 정하며,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나.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후 당기 순이익금의 25%를 성과급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5%를 주식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도합 세후 순이익금의 30%). 단 그 순이익금 중 현금화가 가능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재고의 누증 및 외상채권 증가 등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재고현물의 현금화 또는 채권의 회수 시에 이를 정산 지급키로 한다.

나. 지급시점 및 방법은 회계연도 단위로 하며, 세무회계법에 따라 발생한 당기 순이익금 중 법인세 등 제세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에서 익년 4월 이후로부터 그 전년도분을 성과급 상여금과 배당금 형태 등으로 분할 지급한다.

[3] 자산총액에 대한 이자지급 납입자본금을 제외한 D로부터의 양수자산(재고자산 포함) 총액 및 차입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D 앞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명칭에 불구하고 D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하는 것임. 단 사업개시 후 만 6개월간은 동 이자지급을 면제한다.

[9]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