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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 증 제10 내지 25호, 증 제34 내지 51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실태] 피고인은 A, C, AD과 함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인 M 빌딩을 임차하여, 그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모텔로 운영하되, 먼저 유흥주점에서는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이어 모텔로 장소를 옮겨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A, C, AD은 2010. 8. 1.경 A의 지인인 N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하고, 2010. 8. 9.경 위 건물의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에 익산 구시장파의 조직원인 O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P’ 모텔의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8. 10.경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에 A의 지인인 Q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R’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N이 위 건물을 다시 위 O, Q에게 전대하는 형태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시작하였고, 2011. 1. 20.경에는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2층과 3층을 분리하여 S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T’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A, C, AD은 2011. 9. 27.경 위 ‘R’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를 U으로 변경하고, 2012. 7. 6.경 그 유흥주점의 상호 및 명의상 사업자를 각각 ‘V’와 D으로 변경하였고, 위 ‘T’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는 2011. 2. 22.경 W으로, 2011. 7. 12.경 X으로, 2012. 12. 11.경 Y으로 각 변경하는 한편, 2013. 4. 16.경에는 그 상호 및 명의상 사업자를 각각 ‘Z’과 AA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