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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9:40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은행 앞 횡단보도를 진 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서면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자 청색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택시 앞 범퍼로 자전거 앞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신호위반 확인 등) 및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