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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단11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마트 중동점에서 카트 수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5: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B마트 중동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 옆에서 화물용 수레인 대차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 반경 내에 고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차가 무빙워크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차를 무빙워크 위에 올려놓고 옆에 있던 카트를 이동시키는 사이 위 대차가 미끄러지며 굴러 내려가게 하여 마침 무빙워크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피해자 D(남, 35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대차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B마트 안전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