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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5.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미 역 방면에서 제 2 구미 교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이 통제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8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 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