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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7871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4. 10. 28. 이 법원 B로 주식회사 다올에코시스템 소유의 화성시 C 공장용지 1,147㎡와 그 지상 공장건물 에이동, 비동, 건물 내 있는 파쇄기, 벨트콘베어, 분쇄기, 브로와 1차, 싸이로 및 정량공급기, 진동선별기 1차, 진동선별기 2차, 이송 스크류, 건조기 스크류(배출스크류 포함), 침전탱크(배출스크류 포함), 침전탱크(배출스크류 포함), 컨트롤 패널, 배관 및 부대시설 일체로 구성된 폐코팅선 분쇄라인 1식, 플라스틱 분쇄기 1식, 오버헤드 크레인 1식, 수변전시설 1식 등 기계기구류(이하 ‘이 사건 경매물건’이라 하고,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하 ‘이 사건 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가 기업은행의 주식회사 다올에코시스템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D감정평가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는 2015. 11. 5. 이 사건 경매물건에 관한 현장조사를 한 다음 2014. 11. 7. 이 사건 경매물건에 관한 감정가를 1,019,728,000원, 그 중 이 사건 기계기구의 감정가를 313,17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이 법원 집행관 E는 2014. 12. 3. 이 사건 경매물건 소재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가 위 각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경매물건을 매각대금 451,200,000원에 매수신청하였고, 2016. 2. 3. 이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마. 이 법원 집행관 F는 2016. 3. 26. 이 사건 경매물건 소재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가 위 각 부동산에 비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28.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물건의 매각대금 중 436,755,240원을 배당받았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