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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밤 11:1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포스 빌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445에 있는 동양 미래대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400만 원 [ 구 약식 - 벌금 400만 원: ① 음주 수치 (0.161%) 및 운전거리, ② 법정형이 ‘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로서 음주 수치에 비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부당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적발 경위, ④ 다수의 교통 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⑥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 형편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