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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5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 1 장( 증 제 1호) 을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삼성...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8] 피고인은 2017. 5. 31. 23:5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3일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 병신 같은 년 아, 나가라”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55] 피고인은 2017. 8. 4. 00:36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293] 피고인은 2017. 9. 10. 01:45 경 대전 동구 자양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할머니 족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9.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테 블 릿 PC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에서 LGU 이동통신 가입 신청서 2 장의 용지에 임의로 신청고객 성명 란에 ‘C’,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