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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경 홍 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홍 콩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고 20억 원을 벌어 투자 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청파동에 위 돈을 투자해서 집을 산 다음 정착해서 살려고 한다.

오늘 한국으로 롤렉스시계가 들어 있는 가방을 보냈는데 운반 중에 한국 세관에 걸렸다.

내가 지금 홍 콩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관 직원에게 접대 비 50만 원을 주고 가방을 찾아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 달라. 홍 콩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곧 귀국해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롤렉스시계를 한국에 보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억을 번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85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 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권고 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