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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노45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범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데 다가 위와 같이 추가되는 부분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B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청소를 하는 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는 함께 2016. 6. 14.부터 2016. 6. 17.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대기 실 2개 등을 갖추고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G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H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부터 2016. 8. 8.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J, K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G, L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