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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가단70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02. 8. 23. 소외 D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되 이자 연10.9%(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 변제기일 2003. 8. 23.로 하는 대출계약을 D과 체결하였고, 소외 E과 피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D, E의 소유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등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배당받고 이를 대출금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2020. 3. 3. 기준으로 대출금 잔액 43,330,646원과 2011. 8. 12.부터 2020. 3. 3.까지의 이자 63,493,290원, 201. 8. 12. 이전에 발생한 미회수 이자 83,615,740원, 미회수 연체 53,398,570원 등 합계 243,838,246원의 원리금 채권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 243,838,246원 및 이 중 43,330,646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1. 19. 2016하단2532호, 2016하면2532호로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이하 이를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과 관련한 연대보증채권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면책 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