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4 2015고단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21: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F(30세)이 자신에게 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4세)을 뒤쫓아가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몸을 수회 걷어찼다.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 2~3명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노래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일행들은 피해자 F을 밖을 끌고 나가 노래방 앞에서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타박상, 뇌진탕 등을 가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구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H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1. 18:3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 축구경기장에서, 피해자 K(32세)로부터 ‘모임을 하고 있으니 다른 장소로 가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H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인들 일행 4~5명은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