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C의 연락을 받고 F에게 C이 제의하는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일자리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F의 범죄 수익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모 공동 정범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 32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