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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4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물엿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5일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부채가 약 31억 원에 달하고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영업권과 상표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엿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대금 720만 원 상당의 하이물엿 24kg 300병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 G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주) 채권/채무현황, 부채현황, 잔액현황, 자산현황, 재무상태표(순번 17, 21), 잔액현황(순번 18, 20), 계정별 거래처별원장,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엿을 공급받을 당시 D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었고 물엿 구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등기부상 D의 대표이사이던 F은 실제로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의 주식을 30%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2012. 1.경 D의 본점 소재지에서 J 주식회사를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