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2018 고단 8140 피고 인은 2016. 9. 1.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의 근무자 지위에서 이탈하였고, 특히 2015. 10. 2. 이후에는 회사의 자금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M, AB(F 부), AC이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없었다.
250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F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으나, F에게 피해자 C 계좌의 3,0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F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해자 C과 F 사이의 거래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L의 계좌에서 피해자 C의 계좌로 2016. 2. 4. 4,000만 원,
2. 5. 2,0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6. 2. 11. 2,000만 원을 반환 받아 나머지 4,000만 원을 반환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2,500만 원은 위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한 것이 아니다.
1억 3,000만 원 횡령 부분 피해자 C에서 I(J )에게 지급된 돈 중 1억 3,000만 원은 O가 받아 Q에게 지급하였다.
Q에게 지급된 돈 중 1억 원은 U에게 지급되었고, 3,000만 원은 피고인이 Q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
O는 피해자 C에 대한 채권 [P (Q )를 통한 미수금채권, I(J )를 통한 금형계약대금채권, M에게 C 주식을 양도한 데 따른 주식 양도대금채권] 의 회수로 피해자 C에서 I에 지급된 돈 중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 C에서 I(J )에게 지급된 돈은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한다.
원심 2019 고단 5290 피고 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가지급 금으로 8,350만 원을 받았으나, F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잠적하여 2018. 8. 30. 위 가지급 금 지급에 관하여 다시 이사회의 사후 승인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