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아닌 E에게 액면 금액 5,000억 원인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으며, 위 양도성예금증서는 위조된 것이 아님에도(검찰이 위조된 것이라며 제출한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은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것과 다르며 피고인은 교부한 양도성예금증서를 아직 E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E 입회하에 피고인이 직접 D으로부터 돈을 받고, 액면금액 5,000억 원인 양도성예금증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가 D이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8면), ③ 사회통념에 비추어 액면금 5,000억 원인 양도성예금증서를 4,000만 원의 보관금만 받고 교부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④ 피고인은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