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4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2014.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