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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24』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3. 07:3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지하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230호 앞에서 피해자 E(69세)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상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년 9월~10월 일자불상경 이 사건 상가 211호에서 피해자 C(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와 선풍기로 각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6. 23. 11:30경 이 사건 상가 211호에서 피해자 C(70세)가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목격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211호 앞에 다가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 너를 죽여버릴거야, 내가 너 푹 쑤시면 넌 시원하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416』 피고인은 2016. 6. 23. 00:20경 이 사건 상가 232호에 있는 피해자 F(6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상가 내에서 음식을 취식하여 지하층 전체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스패너가 부딪히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칼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