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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1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15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의 신고로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8: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모텔을 찾아온 후, 비어 있는 1층 안내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실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불 밑에 숨기고 동 카운터에 설치된 유선전화 2대의 통신선을 손으로 잡아 뽑아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18경 위 피해자가 청소 중인 위 C 모텔 D호로 올라와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온 다음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어제 왜 신고했냐, 왜 신고를 해서 내가 경찰서를 가게 만들어, 너 같은 거는 한손으로도 죽일 수 있어, 오늘 너 죽여버릴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다가 같은 날 08:39경 피해자와 함께 1층 안내실로 내려온 후에도 09:40경까지 계속하여 “왜 신고했냐, 예전에도 너가 신고해서 내가 감방에 갔다 왔다, 씨발년이 죽고 싶냐, 또 신고하면 죽여버릴거다, 내가 오늘 너 아주 끝장을 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재활용캔을 모아둔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