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08 2016다279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반소피고)들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