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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 앞 담에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51세)이 "왜 거기서 소변을 보냐 " 라고 따져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