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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2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20:4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2층에 있는 디지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매장 안을 서성거리다가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9,000원 상당의 ‘솔 리퍼블릭 deadmou5’ 헤드폰 1점과 시가 329,000원 상당의 ‘솔 리퍼블릭 ultrav12’ 헤드폰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제품 걸이를 잘라내고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피해품 회복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