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 원고는 B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05. 8. 5. 피고로부터 김포시 C 답 130㎡, D 전 3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한 뒤 2005. 8.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폐기물의 발견 1) B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2007. 3. 16. 착공되어 2010. 10. 29. 준공되었다. 2) 원고는 위 조성공사 완료 전인 2010. 1. 11. E조합에 매도하였고, 위 조합이 F에게 전매를 하여 현재 원고는 F 명의의 대금납부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B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성토구간으로 성토고는 약 1.7m 였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 부지계획고 약 3m 지하에서 폐기물층의 두께가 약 3m인 토사와 혼합된 폐비닐, 플라스틱 및 유리병 등 각종 생활쓰레기 등의 매립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
)이 발견되었다. 4) 원고는 2013. 2. 18.경 피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2. 26. 이 사건 폐기물 처리 촉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5)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하지 않자 원고는 우광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폐기물 813톤의 처리를 맡기고, 그 처리비용으로 2,475만 원을 2014. 8.경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2014. 7. 31.까지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을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2014. 11. 30.까지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을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