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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12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2. 4. 12: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당 성가대석을 점거하여 시위하던 중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성가대석 아래로 떨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동영상 CD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F교회는 담임목사인 H 목사의 교회자금 유용, 여신도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이유로 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대립이 있던 중 2011. 12. 4. 피고인들을 비롯한 반대파 교인들과 피해자를 비롯한 지지파 교인들 다수가 교회 안에서 시위를 하면서 혼잡하게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을 비롯한 반대파 교인들은 성가대석 부근에서 시위 중이었고, 피해자 G는 성가대석 가장자리의 좁은 난간에 위험하게 서서 대치중이었던 점, ③ 피해자 G가 성가대석에서 떨어지기 직전, 피해자와 함께 난간에 서 있던 붉은 옷의 지지파 교인은 중심을 잃고 뒤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곁에 서 있던 피고인 A의 어깨를 잡으면서 다시 중심을 잡기도 하였던 점, ④ 그 후 피고인 A는 난간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치니까 내려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왼팔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던 중 상체가 뒤로 밀리지 않은 상태로 난간 뒤 공간으로 떨어졌던 점, ⑤ 피고인 A의 경우, 지지파 교인인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중심 잡는데 도움을 준 것과 달리 그 직후 피해자 G에 대해서는 밀어 떨어뜨릴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가 떨어질 무렵 피해자 G 부근에 있었지만,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 G와 신체접촉이...